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를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 기준 등을 담은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 (이하 ‘가이드라인’)을 9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이다.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가이드 라인 (이미지=보건복지부)

 그동안  DTC 유전자검사는 업체 간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 검사의 성행, 검사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여 차별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어 국민에게 DTC 유전자 검사의 활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인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모아 완성됐다. 

 가이드라인에는 DTC 유전자검사를 검사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의 주의사항과 결과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우선, DTC 유전자검사의 정의, 검사방법, 활용 및 제한, 한계, 검사기관 선택기준, 개인정보보호, 검사결과의 이해 및 그 예시 등에 대해 일반 국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되는 항목 추가 확대 내용과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 마련으로, 국민이 검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건강증진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불법 검사 시행기관이나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안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에서는 'DTC 유전자검사를 구매하기 전에 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검사 기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제품의 설명, 검사 방법, 가격, 결과지 예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의 특성·건강·혈통에 대해 알게 된 정보로 인해 예상치 않은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 외에 가족의 유전정보가 간접적으로 유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검사서비스를 구입하기 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검사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결과도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며, 제3자가 대신하여 DTC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건강 상태는 유전자형 외에도 식습관이나 운동과 같은 개인의 생활습관 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DTC 유전자검사에서 예측된 결과가 현재 개인의 상태와 다를 수도 있다.  분석한 유전자형의 개수·종류·해석 방법(알고리즘) 및 보유하고 있는 참조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에 대한 DTC 유전자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검사기관 별로 해석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이는 검사기관에 따라 검사에 선택하는 유전자형이 다르고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이나 해석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각자의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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