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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2020년 8월 21일 특수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동시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피고인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8. 8. 24.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23.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19. 8. 4.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두 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로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되었던, 특수재물손괴 6월과 공무집행방해8월에 더하여 이번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실형도 살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엄히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또다시 범한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최근 난이도가 높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가장 결과가 좋은 사건 중의 하나로 선정될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의 양형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이 있지만 재판은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고 기록을 직접 읽고 사건을 탐구한 인간인 재판부 판사가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얼마나 재판부에 대해 법률 및 판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설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양형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조서에 정치하게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후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절차도 신속하게 하되, 피해자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합의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우회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했고, 그러한 방안들을 잘 준비한 변호인의 조력이 양형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김형석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통영지원 등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경남에서 대표적인 형사전문로펌이며, 가장 많은 형사법그룹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고,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평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검찰출신변호사 형사사건특화팀이 모든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전문로펌으로 고객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민사재판전문변호사,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재판이혼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무법인 중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표적인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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