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법무법인 장한
사진제공= 법무법인 장한

부부 사이에도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혼 사유일뿐 아니라 폭행죄·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형법상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피해 사실을 호소하더라도 그저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피해자가 고통을 감내하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동시에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혼인 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명확히 청구해 이혼 후의 삶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 등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 스스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방의 보복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는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는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제 가정폭력 범죄자는 보복 위협을 해오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불응 시 과태료 및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접근금지와 보호명령이 피해자 자신과 가족 구성원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 

법무법인 장한 대표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소송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피해자를 위해 준비된 여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창원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사천, 진주, 양산 등 경남지역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로펌이다. 다수의 이혼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창원, 김해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직접 1:1로 비공개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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