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광물질 마스크 논란이 일었다(사진=픽사베이)
최근 형광물질 마스크 논란이 일었다(사진=픽사베이)

온라인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보호용품을 구입할 때는 광고에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무려 온라인 허위·과대광고가 128건이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에 속하는 대표적인 문구

손소독제 및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500건을 점검한 결과 71건 적발됐다. ‘손소독제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였다.

마스크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가 있었다.

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해 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 ,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였다.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해 3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였다.

(자료=식약처 제공)
(자료=식약처 제공)

 

허위 과대광고에 속하는 대표적인 문구를 알아보자.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 '유해물질 완벽차단' 의 문구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손소독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살균하세요' 손세정제는 '물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제품' '소독 효과는 의료용 에탄올(의약외품)과 동일' '바이러스 걱정 없는' 바이러스제거' '정상적인 신진대사와 호르몬 생산에 필수적' '세포활력성분이 노화를 방지' '피부재생'등의 문구가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자료=식약처 제공)
(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또는 의료기기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매가 급격히 늘자 이와 관련된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가령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에서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이었다. 무허가 KF94 마스크를 불법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서 파는 사례가 발생하다보니 소비자 또한 구매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가짜 마스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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