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빼빼로데이 하루 전 날 초콜릿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빼빼로데이’(11.11)수학능력시험’(12.3)을 앞두고 지난 112일부터 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초콜릿·찹쌀떡·엿 등 식품 제조가공업체 40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 건강진단 미실시(1) 원료수불부 미작성(1)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

위생적취급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미동미서, 진명식품, 더식품, 서해안식품이었으며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 업체는 황금마루푸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체는 늘푸른식품,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는 마파도떡집, 원료수불부 미작성 업체는 다솜떡방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마트·과자전문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선물용 제품(초콜릿·막대모양과자 등)에 대한 수거·검사(60)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111)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11월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27곳 적발 

식약처는 밸런타인데이와 빼빼로데이 등 특수 시즌을 앞두고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1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당시 점검에서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 보관온도 미준수(1) 등이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1월 빼빼로데이와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제조·판매업체 3,6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 기타(4) 등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일에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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