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육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해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2019년 전체 생산량의 90%에 해당하는 업체 중 올해 미점검 업체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폐업 신고 미실시(2곳)였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다.
위반업체에는 ▲비에이치유통 ▲로얄훼밀리차이나 ▲새날유통 ▲HD 유통 ▲우리푸드 ▲태성유통 ▲주식회사짐스 ▲김상우 푸드 ▲수양축산 ▲승아 힐링푸드 ▲자연초네츄럴포크 ▲㈜태성식품 ▲㈜풍광식품 ▲㈜한우사랑 ▲㈜뜨래락 총 15곳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경 기자
researchpap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