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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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육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해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2019년 전체 생산량의 90%에 해당하는 업체 중 올해 미점검 업체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 위생교육 미이수(5)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 폐업 신고 미실시(2)였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다.

위반업체에는 비에이치유통 로얄훼밀리차이나 새날유통 HD 유통 우리푸드 태성유통 주식회사짐스 김상우 푸드 수양축산 승아 힐링푸드 자연초네츄럴포크 ▲㈜태성식품 ▲㈜풍광식품 ▲㈜한우사랑 ▲㈜뜨래락 총 15곳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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