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발생원과 지역주민과의 풍향 및 거리(출처=환경부)
악취발생원과 지역주민과의 풍향 및 거리(출처=환경부)

집 근처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선 이후 악취 때문에 고역이라면? 이제는 참지 말고 환경분쟁조정을 거쳐 당당히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62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위원회는 1124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우편으로 송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 관련 지역은 충북 음성군이다. 음성군의 한 면에 거주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민들 57명이 인근 금속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공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피해 배상을 요구한 주민들은 1968년도부터 이 마을에 거주해 40여 년간 살아온 지역 토박이로 총 32가구다.

평온한 마을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선 것은 201510월이다. 현재의 제조공장이 당시 지역 주민들의 거주지로부터 최소 140m에서 최대 675m 떨어진 곳의 기존 공장을 인수해 2016년부터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시작했다. 분쟁 지역에 관한 지도를 살펴보면 제조공장 부지 인근에 농가와 농지 등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은 공장으로부터 고작 140~675m에 살고 있었다.

수인한도란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지역주민들은 2016년도부터 제조공장에서 풍겨오는 화학물질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어 일상생활이 힘들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장 측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공장 가동량을 줄여왔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악취 저감시설을 교체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관할 행정기관인 음성군청에서 분쟁지역 악취 현장을 수차례 확인한 결과, 해당 제조공장은 2016년도부터 13차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조치를 개선권고 2, 조치명령 11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방지법14조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악취 측정자료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했다. 그 결과, 최종 악취배출량은 1.96×1067.0×106 OU·m3/min로 나타났다. 여기서 악취배출량 단위 ‘OU·m3/min’1분 동안 단위 공간(1m3) 당 발생하는 복합악취 희석배수(OU, Odor Unit)를 의미한다.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는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배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리별 희석배수를 평가한 결과, 공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할 때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희석배수 10, 공업지역 20이 기준이다. 지역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위원회는 올해 1119일에 당사자 심문을 통해 사실조사 내용을 확인했으며, 배상을 요구한 주만 24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제조공장이 총 62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배상금 결정시 거주지역과의 이격거리, 분쟁지역의 풍향빈도 등을 고려했다. 피해일수는 최대 1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악취 방지시설 설치 투자 등 적극적인 환경오염 저감노력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포 거물대리 지역 환경오염피해 추가 구제

지난 114일에도 새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죽음의 마을'이라 불린 김포 거물대리 지역 마을 주민이다.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이곳 주거공간과 공간이 혼재되어 주민들의 건강 피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거물대1·2리 및 초원지 3리 지역에는 주물공장·금속가공 133개 등 총 254개 공장이 있으며 니켈, 아연, , 구리, 6가 크롬 등의 중금속이 대기·토양 등으로 배출된 것이 확인됐다. 기존 피해가 인정된 8명을 포함해 11월에 68명이 추가 인정받아 피해 인정자는 76명이 됐다.

지역주민들에게 나타난 피해 증상으로는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이 있었다. 니켈, 구리, 아연, , 6가크롬 등이 기준 초과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대기환경오염 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비교하면 크롬 2.5, 니켈 1.7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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