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오리농장과 야생조류 모두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21일 철새도래지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이후 36일만이다. 국내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 2018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8개월만이다.

정읍시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국내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8건과 유럽·일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유형과 같은 H5N8형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 심각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실시했다. 오리 농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오리 19천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실시했다.

또한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128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확진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현재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농장의 오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중이다.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방역대 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 지역인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는 28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농장주·종사자는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해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준수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4단계 지침을 엄수해야 하며 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 농경지 출입 삼가야 한다.

(출처=픽사베이)

지자체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 작은 하천·저수지, 농장 주변·진입로를 일제히 소독하고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그밖에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및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 금지 행정명령도 시행된다

AI 전국이 위험하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었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경기와 강원, 충남, 제주 등지에서 총 8건이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발생농장이 속한 전북지역의 철새도래지와 함께 가금농장 인근 도로, 작은 저수지·하천 및 농장진입로 등에 대해 1128일부터 소독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와 별도로 전국의 가금농장 5,700여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에 대해서도 757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주 4회에 걸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의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축산시설 내 작업자용 장화, 차량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마을진입로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전국 오리‧기러기류 분포현황(출처=환경부)
11월 전국 오리‧기러기류 분포현황(출처=환경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내 농장, 종오리 농장(부화장 포함) 등 방역에 취약한 농장은 검역본부를 통해 주간 단위로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한다.

29일부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도에는 관계부처 및 시도 합동 ‘AI 현장상황관리단이 파견된다. AI 현장상황관리단은 행안부·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등으로 구성, 현장 소독·방역 조치 등에 대한 점검, 살처분·매몰현장 지도 감독, 역학조사 등 실시한다. 현장 점검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벨기에 닭·오리 수입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산 가금류(, 오리, 조류 등)와 식용란의 수입을 27일부터 금지했다. 벨기에 정부가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10월 수입이 허용된 바 있다. 아직까지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최근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가축질병 발생 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확산 막으려면? ‘위생철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면 농가와 관계기관 등이 위생과 속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야 한다.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야 한다. 가금농가들은 농장 4단계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식품안전국(EFSA)의 최신 보고서에서도 동절기 가금류의 야외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내년 2월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만큼 방사 사육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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