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121일부터 올해 3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 12월 첫 달, 적발건수는 지난 겨울보다 70% 감소한 54,698건이었다. 하루 평균 2,605건이다.

지난 7, 환경부는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7,091대가 적발됐고 이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1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단속예외 대상이다.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6,746대에는 조기폐차 1,051, 매연저감장치 부착 763, 저공해조치 신청 4,932대가 포함된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345대다. 이중 66%1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079), 부산(1,073), 경북(847), 대구(666)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12.3)을 제외하고 12월중 21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2,605(54,698)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하루 평균 8,704건 적발과 비교하면 70%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202012월 적발건수도 단속 첫날 1214,618건에서 마지막날인 12312,399건으로 2,219(42%)이 감소했다.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14,618건에서 103,789, 222,799, 312,399건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현재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적발된 이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단속 대상이며,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저공해조치 신청만 하고 실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모든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리고 수도권외 시·도는 예산 범위에서 5등급 차주에게 순차적으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의 경우는 어떨까? 생계형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해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DPF부착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생계형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차종(DPF장착 공간 부족, 배기량 및 출력조건 미충족 등)의 경우 조기 폐차 시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2월 한 달 동안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운행제한 조치가 올해 3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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