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일 낮 12시 기준 집계현황 공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09만개사에 19조원 가량 지급됐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24만개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이날부터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의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348만개사 기준으로 신청률은 91.4%다. 신청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는 309만개사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액수는 18조9100억원이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개 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0시~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당일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등이다.

중기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12조9000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한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성명문’ 등 관련 게시물이 줄줄이 올라오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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