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 거쳤을 수 있어"무죄 판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세 번째 연임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조 회장의 경영 활동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사부장이던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한 이모씨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1심 재판부에선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심보다 부정 합격의 판단 기준을 낮춘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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