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휴대용 선풍기 10종 전자파 측정 결과 발표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목·손선풍기에서 발암 위험치의 최대 322배 전자파 발생과 관련해  정부는 "전자파 측정해 조속히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민단체가 제기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유해성 의혹에 대해 검증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 결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검증하고 조속히 결과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측정결과를 보면 휴대용 선풍기 6종의 전자파 세기는 전자파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로 알려진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했다.

센터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그룹 2B에 해당하는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하면서 4mG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그룹 2B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가운데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결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목 선풍기 4종에서는 평균 188.77mG의 전자파가 발생했고, 전자파 최소치는 30.38mG, 최대치는 421.20mG였다. 4mG의 7.6배에서 105배에 달한다. 손 선풍기 6종에서는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나왔다. 최소치는 29.54mG, 최대치는 1289mG였다. 4mG의 7.4배에서 322.3배에 이른다.

센터는 손 선풍기의 전자파를 거리별로 측정한 결과 25㎝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하면 전자파 수치가 4mG 아래로 내려갔다고 강조했다. 반면 목선풍기는 구조상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목선풍기는 왼쪽과 오른쪽에서 두 개의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두 개의 손선풍기를 사용해 각각으로부터 동시에 센 전자파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발암가능물질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목선풍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손선풍기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사용할 경우에는 25cm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센터는 관계당국인 과기정통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높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손선풍기, 목선풍기 등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선풍기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관계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문제에 대해 불감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8년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손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기에 따라 당시 손선풍기 45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36~1.2% 수준으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전했다.

또 작년에도 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에 대한 민원 문의 등에 대응해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한 결과 마찬가지로 인체보호기준 대비 13~0.4% 수준으로 충족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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