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저작권법 침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적 검토 필요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발해지면서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와 게시물 사진도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진도용은 저작권 침해로 고려될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이 발생하면 손해액 입증 등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손배 배상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침해에 대한 입증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을 미리 등록 받아 추후 내용증명 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을 등록 받지 않았다고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해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인터넷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사진도용과 같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을 위반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저작권 인정 등 법률적인 사항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나 소송에 휘말렸다면 변호사와 상의 후 권리구제나 부당한 주장으로부터 방어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침해와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작권법 외에도 특허 소송 등에 대해 변리사 출신 이수학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