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펙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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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4개월간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12~’21.3) 시행계획을 살펴보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3년간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연평균농도대비 약 20% 높았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역시 12월부터 이듬해 3월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국내 배출 및 국외유입 등 복합적인 영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12~3월은 불리한 기상여건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 하게 됐다. 대기 정체 및 적은 강수량, 강한 북서풍 형성으로 국외유입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된다. 1113‘1차 한·중 계절관리대책 시행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한다.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이상)3~6, 평균농도는 1.3~1.7/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펙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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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 :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첫 도입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지속해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11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지는 123일에는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산업 부문 :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및 감시·감독 강화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된다. 지난 1차 계절관리제에 111개 대형사업장에 동참했지만 이번에는 213개 사업장이 추가돼 총 324개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간다.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되, 단속공무원과 연계한 사업장 배출감시,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발전 부문 : 석탄발전 가동 축소 확대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기에서 15기로 확대된 것.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활 부문 :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한다. ·밭두렁 태우기 단속은 강화한다.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줄이는 4가지 실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친환경 운전습관을 지킨다. 공회전, 과속, 과적은 하지 않는다.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인다.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도를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줄인다.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은 못 본 척 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서 10분씩 하루 3, 조리후에는 3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이 좋다.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 필터는 미리 점검하고 외출 후에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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