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4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악어거북 등 총 33,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최근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1등급으로 판정됐다.

애완용으로 사육하다 유기되는 외국 거북

악어거북과 국외 분포지(자료=환경부)
악어거북과 국외 분포지(자료=환경부)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과 같이 애완용으로 수입되어 사육되다가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돼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우수해 국내 토착종 남생이, 자라와 서식지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 특히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판매 가격이 저렴하고 사육이 쉬울 뿐만 아니라 국내 토착종과 교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악어거북은 2019년 광주 광주호에서 첫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남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애완용으로 거래된다. 국내 양서파충류 판매 펫숍 25곳 중 2곳에서 판매되는 것이 확인됐다.

플로리다붉은배거북과 국외 분포지(자료=환경부)
플로리다붉은배거북과 국외 분포지(자료=환경부)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2019년 대구와 광주 등 도심지 하천에 서식하는 것이 발견됐다. 포르투갈에서 침입외래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확한 유입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내 양서파충류 판매 펫숍 25곳 중 1곳에서 판매되는 것이 확인됐다. 둘다 미국이 원산지로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 경쟁, 질병 전파 가능성, 종 다양성 저하가 문제가 됐다.

천적 없이 군집 만드는 긴다리비틀개미

긴다리비틀개미 표본과 여왕(자료=환경부)
긴다리비틀개미 표본과 여왕(자료=환경부)

 

긴다리비틀개미는 둥지를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건물이나 온실에서도 발견되며 경쟁종이나 천적이 없어 정착 후에는 순식간에 대단위 서식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농업지역, 도시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든다. 공생하는 진딧물의 개체수도 증가시켜 식물에 피해를 입힌다. 또한 일개미는 강한 공격성으로 토착 개미류, 절지동물 등과의 경쟁으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원산지로 지난해 인천항 수입 화물에서 발견됐다. 현재 유입주의 생물로 꼽힌다.

장거리 비행하는미주메뚜기

빗살무늬미주메뚜기와 약충(자료=환경부)
빗살무늬미주메뚜기와 약충(자료=환경부)

 

빗살무늬미주메뚜기는 대형 곤충으로 국내 토착종 중 경쟁이 될 만한 종이 없으며, 먹이 습성이 다양하여 국내 정착 시 농경지, 산림지 등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비행능력이 좋아서 바람을 타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단기간에 인접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북중미가 원산지로 올해 울산 온산산업단지에서 발견됐다. 수입 화물과 함께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스스로 비행해 산업단지 내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왕성한 번식력, 대발생 우려, 토착종과 경쟁, 종 다양성 저하가 문제시 됐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강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를 사육하고 있던 경우는 20216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초과해 사육 ·재배할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외래 거북류는 성체로 성장하면 특유의 악취가 나고 관리하기 어려워 유기되는 일이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퇴치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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