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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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4,500여 톤 줄어들어 전년 대비 25.3%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발전과 제철 시멘트 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감축해 의미가 크다.

지난해 121일부터 오는 331일까지 제2차 계절관리기간의 일환으로 324개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바 있다. 111개 사업장은 2019년 당시 1차 계절관리제부터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44개 사업장이 2차 계절관리제에 새롭게 참여했다. 169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도 협약에 참여해 총 협약 사업장은 324곳이다.

협약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협약에 참가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해야 하며, 촉매 추가 등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해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및 배출량 측정(모니터링) 등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에 대상으로 12월 배출량을 분석했다.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저감조치 사례(출처=환경부)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저감조치 사례(출처=환경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경우 12월 오염물질 저감률은 13.3%를 보였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과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의 저감률을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TMS란 배출구인 굴뚝에 부착하는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 시스템이다. 대형사업장 중 시설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부착하고 있다.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을 통해 측정 결과가 30분 단위로 공개된다.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했다.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큰 폭으로 감축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석탄발전사 충남의 A사는 노후화력발전소 2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상한의 80% 제한 운영으로 오염물질 706톤을 감축했다. 201912월 대비 78.3% 감축했다. 경북의 제철사 B사는 소결 공정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해 654톤을 감축했다. 강원의 시멘트 회사인 C사는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SNCR) 설비와 방지시설을 개선해 오염물질 400톤을 감축했다.

B사가 적용한 SCR은 환원제와 혼합된 배기가스를 촉매 층을 통과시켜 낮은 활성화 에너지에서도 질소산화물의 환원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술이다.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과 선택적으로 반응하도록 적합한 촉매가 선정되며, 효율과 안정성이 높다.

SNCR은 고온의 배기가스 영역인 850~1,050를 보유한 연소실 측면이나 덕트 내에 환원제를 직접 분사시켜 촉매 없이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912월 대비 감소했다고 전한 바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12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20191226/대비 약 8%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이유 중 하나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을 꼽을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협약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가오는 3월은 제2차 계절관리가 끝나는 시점이다. 이때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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