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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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에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이 추가로 지정됐다.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은 국내와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마약류 6종도 재지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이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보건과 건강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된다.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총 221종을 지정한 바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 중 ‘THF-F’를 비롯해 135종은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된 물질에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이 있다.

재지정이 예고된 물질에는 6종이 있다.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25-엔비오에이치(25B-NBOH) -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4-Fluoromethylphenidate) 2-티에프엠(2C-TFM)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 이다.

특히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규로 지정한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로 알려졌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로 미국과 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6종은 지정 효력이 57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다. 이번 재지정으로 향후 3년간 다시 임시마약류에 포함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와 소유, 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모두 전면 금지된다. 적발 즉시 해당 약물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임시마약류 물질은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경우에 해당된다.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임시마약류 2군에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현재 76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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