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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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가 발표됐다. 분석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를 처음 시행한 2015년 이후 최초로 배출량이 감소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는 2015년부터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적, 배출권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제도 전반의 종합적 분석 보고서를 말한다. 2015~2016년 제1·2차 이행연도에 관한 1차 보고서가 20183월 나온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제1차 계획기간을 포함해, 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2019)의 배출권 사전할당에서 배출권(KAU19, KCU19) 제출 완료 시점(202011)까지의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3차 계획기간(2021~2025)에 대해 업체들의 배출권 거래 및 제출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포함됐다.

2021년에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전년도에 배출권을 할당받고 이행연도의 배출량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출, 같은 해 6월 말까지 인증된 배출량에 따른 배출권을 제출하게 된다.

2019년 운영결과보고서는 202011월까지 제출된 배출권과 거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 할당 대상 업체는 총 610, 최종 할당량은 56,320만 톤, 배출량은 58,790만 톤으로 나타났다.

업체수는 전년도 586개에서 610개로 늘었다. 배출량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이후 최초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20186150만 톤에서 201958,790만 톤으로 감소했다.

2019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831억 원(거래량 3,800만 톤)으로 제도를 시행한 첫해인 2015624억 원(거래량 570만톤)과 비교하면, 16배 증가한 수치다.

배출권 거래시장 실적(2015~2019)(출처=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실적(2015~2019)(출처=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9월 한 달 동안 할당대상업체 293개 즉, 할당 대상 업체의 48%를 대상으로 제3차 계획기간인 2021~2025년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과 전망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설문은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제출방법으로 할당배출권 외 내부감축활동 추진, 상쇄배출권 등의 방법을 혼용하겠다는 업체가 83.6%로 나타났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전망에 대해 질문하자 70%가 기준가격(21,700, 2020918일 기준)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로는 배출권 할당량 부족(80.5%), 시장 내 실질적 공급물량 부족(43.4%), 3자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11.2%) 등이 제시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운영결과보고서가 제도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출권거래제 통합지침서라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 대응방안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20년의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20221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2차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로 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대응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및 경제성 분석결과가 추가된다.

기업은 배출권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여유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분이나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고, 부족 기업은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연도 이전 3개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획기간의 배출권을 할당한다. 할당 대상 업체는 이행연도의 배출량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출하고 같은 해 6월 말까지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할당 대상 업체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나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한 업체를 말한다.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되는 기간이다. 이행연도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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