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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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 김포시(현행 3)‘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 및 평택시(현행 4)‘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했다.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상향 조정했다.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조정했다.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조정했다.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했다.

셋째,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 증액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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