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자산이 처음부터 부실화되지 않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1536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최대 80%에 달하는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라임 펀드 사태와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자산 자체가 처음부터 부실화하지 않고 운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자대상자산의 부실 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본배상비율 40% 또는 30% 적용했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시 30%, 부당권유까지 인정될 경우 40%를 적용한다.

특히 장기간 여러 회차에 걸쳐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30%를 가산했다.

여기에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투자자별(2건)로 각각 80%, 75% 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헬스케어 펀드는 처음 투자할 때부터 자산이 부실화된 것이 아니고 운용상의 문제였다"며 "그래서 '계약 취소'가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다뤄졌다. 그래도 최고 한도로 배상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은 당사자들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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