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6일 북구 일곡동 상가 일대에서 넘어진 가로수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6일 북구 일곡동 상가 일대에서 넘어진 가로수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금융권이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상품출시 여부 및 금리·한도 등 자금공급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다르다. 농협의 경우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원·무이자로 지원하고,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는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지급도 지원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지급한다.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마련됐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산은·수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보는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금융유관기관·업권별 협회 등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태풍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상황 및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된다.

금감원 내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부산·울산, 경남, 제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전북, 강원, 충북, 강릉등 11개 지원을 거점으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했다. 금융권과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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