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尹대통령에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던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2월 중 입법을 예고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3분기 공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그간 손대지 못한 파견제도 개선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도 본격 논의한다.

시행 1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처벌요건 명확화와 제재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3개월'로 확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 방안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올해 상반기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998년 제정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며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지하고 있다.

파업 시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 허용도 검토한다. 현행 노조법은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을 계속 요구해왔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회계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같은 시스템을 노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나선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법 손질도 추진한다. 지난해 1월27일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핵심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는 한편, 중대재해법의 처벌요건 명확화와 제재방식 개선 등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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