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위한 서식 작성과 이행 같은 날 이뤄진 건수가 전체의 80% 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 39.2% 불과... 나머지는 가족 진술 및 합의
서영석 의원, “존엄한 웰다잉 실현을 위해, ‘벼락치기 존엄사’ 개선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국민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만명을 넘었다. 작성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전체 189만 1820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64.9%로 가장 많이 작성됐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 13.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10.6% 작성됐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 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많이 이뤄졌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다”며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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